대형 사이트 익명게시판 사라진다
7월부터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글, 사진, 동영상을 올리려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.
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누리꾼이 글을 올리면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.
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제한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.
개정안은 하루평균 방문자 10만 명 이상의 사이트와 공공기관의 사이트에 대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.
오상균 정통부 정보윤리팀 서기관은 하루평균 방문자가 10만 명 이상인 사이트 중 쇼핑 사이트 등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비교적 적어 대상 사이트를 주요 포털과 미디어 사이트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.
하루 평균 방문자가 10만 명 이상인 사이트 중 포털과 미디어 사이트는 40개 정도가 될 것으로 정통부는 보고 있다.
정통부는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고 2월 중 공청회를 거쳐 본인 확인 대상 사이트에 대한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.
從7日開始,在每天平均登錄人數(shù)超過10萬的網(wǎng)站留言欄登載文章、照片、視頻等內(nèi)容時,必須輸入實名。
如果沒有本人真實姓名確認步驟的網(wǎng)民登載文章,網(wǎng)站經(jīng)營者將被處3000萬韓元以下罰款。
信息通訊部9日表示,根據(jù)去年末在國會通過的“促進利用信息通信網(wǎng)及個人信息保護有關(guān)法律”修改案,實行包括上述限制內(nèi)容的網(wǎng)絡(luò)真實姓名制度。
修改案規(guī)定,每天平均登錄人數(shù)超過10萬名的網(wǎng)站和公共機關(guān)有關(guān)網(wǎng)站必須設(shè)置實名確認程序,至于具體對象,將在施行令中另行規(guī)定。
信息通訊部信息倫理組秘書官吳尚均(音)說:“在每天平均登陸者人數(shù)超過10萬名的網(wǎng)站中,購物網(wǎng)站等一部分網(wǎng)站發(fā)生名譽損害或侵害私生活的可能性極小,因此正在討論將對象網(wǎng)站限制在主要門戶網(wǎng)站和媒體網(wǎng)站的方案?!?BR> 信息通訊部預(yù)測,每天平均登錄人數(shù)超過10萬名的網(wǎng)站中,可能包含40多個門戶網(wǎng)站和媒體網(wǎng)站。
信息通訊部計劃,先準備施行令草案,于2月左右通過聽證會確定實名確認對象網(wǎng)站范圍。
7월부터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글, 사진, 동영상을 올리려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.
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누리꾼이 글을 올리면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.
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제한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.
개정안은 하루평균 방문자 10만 명 이상의 사이트와 공공기관의 사이트에 대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.
오상균 정통부 정보윤리팀 서기관은 하루평균 방문자가 10만 명 이상인 사이트 중 쇼핑 사이트 등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비교적 적어 대상 사이트를 주요 포털과 미디어 사이트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.
하루 평균 방문자가 10만 명 이상인 사이트 중 포털과 미디어 사이트는 40개 정도가 될 것으로 정통부는 보고 있다.
정통부는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고 2월 중 공청회를 거쳐 본인 확인 대상 사이트에 대한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.
從7日開始,在每天平均登錄人數(shù)超過10萬的網(wǎng)站留言欄登載文章、照片、視頻等內(nèi)容時,必須輸入實名。
如果沒有本人真實姓名確認步驟的網(wǎng)民登載文章,網(wǎng)站經(jīng)營者將被處3000萬韓元以下罰款。
信息通訊部9日表示,根據(jù)去年末在國會通過的“促進利用信息通信網(wǎng)及個人信息保護有關(guān)法律”修改案,實行包括上述限制內(nèi)容的網(wǎng)絡(luò)真實姓名制度。
修改案規(guī)定,每天平均登錄人數(shù)超過10萬名的網(wǎng)站和公共機關(guān)有關(guān)網(wǎng)站必須設(shè)置實名確認程序,至于具體對象,將在施行令中另行規(guī)定。
信息通訊部信息倫理組秘書官吳尚均(音)說:“在每天平均登陸者人數(shù)超過10萬名的網(wǎng)站中,購物網(wǎng)站等一部分網(wǎng)站發(fā)生名譽損害或侵害私生活的可能性極小,因此正在討論將對象網(wǎng)站限制在主要門戶網(wǎng)站和媒體網(wǎng)站的方案?!?BR> 信息通訊部預(yù)測,每天平均登錄人數(shù)超過10萬名的網(wǎng)站中,可能包含40多個門戶網(wǎng)站和媒體網(wǎng)站。
信息通訊部計劃,先準備施行令草案,于2月左右通過聽證會確定實名確認對象網(wǎng)站范圍。